응시조건은 수험생이 전일제 일반고등학교 법학본과 이상 학력, 전일제일반대학 법률학과 이상 학력 및 법학 석사 이상 학력, 전일제일반고등학교 법률학과 이상 학력을 갖추고 해당 학위를 취득하고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되어야 법률직업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완화된 지역에서는 등록자격이 고교 본과학력으로 완화된다. 이곳의 학부생들에게는 법학 서적이나 전일제 본과에 대한 요구도 없고, 법률 업무 경험도 요구되지 않는다. 즉, 수험생은 국가가 인정한 학부 학력만 가지고 있으면 시간제 또는 비전본과에 응시할 수 있다.
완화 정책에 부합하는 수험생, 객관적 또는 주관적 시험 성적은 완화된 합격점수선에 도달해야만 병류 법률직업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C 인증서를 취득한 후에는 a 인증서 획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객관적 시험 성적은 국가 합격 점수선에 도달하고, 주관적 시험 성적은 국가 합격 점수선에 미치지 못하며, 클래스 C 법률직업자격 부여 신청 후 이듬해 주관시험을 계속할 수 있으며, 통일합격점수선에 도달한 사람은 클래스 A 법률직업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