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송송은 기소장, 출두통지서, 소환장 등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고를 통과하다. 공고 방법: 법원 게시판, 송달인의 원래 거주지에 공고를 게시하거나 신문에 공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공고송송 방식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된 방식으로 공고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되면 바로 송달로 간주된다. 민사소송법 제 84 조는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절에서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공고를 송달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발표일로부터 만 60 일이 배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 많은 결혼 사건은 모두' 공고송달' 의 경우 결석판결을 통해 이혼을 허가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 18 1 조에도'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관계 해지에 대한 당사자의 판결은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하나는 배우자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당사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방 불명으로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공고에 따라 실종자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예정이다. 실종자가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둘째, 배우자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지 4 년이 되었거나 한 번의 사고로 실종된 지 2 년이 지난 경우 인민법원에 실종자 사망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행방불명인의 사망을 선언한 후, 그 혼인관계도 선고일에 해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