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건강권 사건에서 원고의 대리 성명
건강권 사건에서 원고의 대리 성명
1. 본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둘째, 원고의 배상 청구는 완전히 법률 규정에 부합되며, 증거가 충분하므로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9 조 간호, 보조기구 또는 장애배상금이 고정기한을 초과했고, 배상권자가 인민법원에 간호, 보조기구 또는 장애배상금을 계속 지급하라고 고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권리자는 확실히 관리, 보조기구 준비, 노동능력, 생활원이 없는 것을 계속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의무인에게 5 년에서 10 년 사이의 관련 비용을 계속 지불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제 20 조 배상 의무자는 장애 배상금과 보조기구비를 정기지불방식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배상의무인의 지급 능력과 제공된 보증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관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1 심 법원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발생한 비용, 사망 보상금, 정신피해 위로금은 일회성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 21 조 인민법원은 법률문서에 정기 지불의 시간, 방식 및 지불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시행 기간 중 관련 통계가 변경되면 분담금 금액을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정기지불은 보상 권리자의 실제 수명에 따라 지불되며, 본 해석의 보상 기한에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