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5 1" 은 중화전국총노조의 핫라인으로 중화전국총노조 핫라인 사무실에서 관리한다.
노조:
노조, 또는 총노조와 노동자 연합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더 나은 근무 조건과 기타 목표를 쟁취하는 조직. 노조의 본의는 같은 이익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같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직원, 한 산업 분야의 개인과 같은 이 같은 이익 집단. 노조 조직 설립의 주요 목적은 고용주와 임금과 임금, 근무 시간 및 근무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다.
노조의 일반적인 법적 성격은 회사의 성격이다. 중화 전국 총노조, 지방총노조, 산업노조는 사회단체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기층노동조합법인자격등록방법' 에 규정된 법인조건에 부합하는 기층노조조직은 법에 따라 사회단체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법인 자격을 갖춘 노조 조직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노조, 노조가 출자한 기업, 사업 단위, 법률 및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각각 민사 책임을 진다.
고용주 상대단체, 따라서 고용주 상대인재는 노조회원이 되는 실질적 자격이며, 고용주 상대인에 속하지 않는 고용주와 대표나 대리인은 회원자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