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칙은 법률의 어떤 내용을 반영하는 법률 활동의 지도 원칙과 규범을 가리킨다. 법률이 인정한 일부 사회생활과 국가 활동의 정상적인 요구. 그것은 구체적인 법률 규범을 관통한다. 법률 원칙은 법률 규범보다 사회생활의 내용, 본질, 추세, 요구 및 규칙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법률 원칙은 법률 아키텍처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법률 기본 원칙과 법률 일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의 기본 원칙은 법률의 아키텍처에서 핵심을 차지하며 가장 근본적인 지도 역할을 한다. 법률의 일반 원칙은 법률의 기본 원칙의 파생물이며, 법률 체계의 각 부분에서 법률의 기본 원칙의 상대적 구체화이다.
법률의 일반 원칙은 입법 원칙과 법률 적용 원칙 또는 부문법 원칙으로 더 나눌 수 있다. 법률 원칙과 사회 관계의 밀접한 관계에 근거하여 일반 사회 원칙과 특수 법률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법률의 사회정치 내용을 나타내고, 후자는 법률의 특수한 법률 내용을 보여준다.
역사 유형에 따라 법률에는 서로 다른 법률 원칙이 있지만, 특수한 법률 원칙과 같은 일부 법률 원칙은 역사의 전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