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인신권과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우리 헌법과 민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7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든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3) 형사, 민사, 국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제 67 조 NPC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9 조에 따르면 자연인의 인신자유와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