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적: 유언장은 유언장 표현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위조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장이 완전히 써야 한다.
2. 서명: 유언자는 직접 유언장에 서명하여 그가 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3. 날짜: 유언자는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는 분쟁이 발생할 때 진위를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유언장을 만들 때 유언인의 유언 능력을 확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4. 기록 수정: 유언장 내용을 변경, 추가 또는 수정해야 하며, 수정처에 수정된 글자 수, 시간 및 서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수정이라면 유언장 이후 전문적으로 한 단락을 만들어야 한다.
5. 보존방법: 유언장을 쓴 후 유언인 본인이나 특별 집행인이 보관해야 하며 유언인이 보존해서는 안 되며 유언장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서의 유언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유효한 유언이다. 법 앞에서 자서유언의 효력은 다른 형태의 유언장과 완전히 동등하며, 마지막 유언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