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의적인 상해로 한 사람이 경상을 입은 경우 징역 6 개월에서 1 년 6 개월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정할 수 있다.
2. 고의적인 상해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4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상해를 입혀 6 급 중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10 년 이상 12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4.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10 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