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미 2065438+2004 년 8 월 국가위계위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은 인터넷 의료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국립보건계생위는 의료기관 원격의료서비스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고, 비의료기관은 원격의료서비스를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제 3 자 기관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기관 간에 원격 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때 초청측은 환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국가위생계생위 의정관리국의양사장 이천은' 집업의사법' 이 의학예방보건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직접 검사하고 조사해야 하며, 의사가 직접 검사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컨설팅 활동에는 보고, 만지고, 두드리고, 듣는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의료기관 간 원격회진 서비스에 대해 국가보건계획생위는 의료기관을 책임 주체로 요구했다. 환자가 인터넷 상담만 하고, 의사가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진료를 할 경우 의료 안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위에서 묻는 대부분의 질문은 모두 진실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