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하고, 자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자소인이 부담한다. 무죄 추정과 의혹 종무의 기본 원칙에 따라 피고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고 증명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51 조,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임을 증명하는 책임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하고, 자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임을 증명하는 책임은 자소인이 부담한다. 제 52 조 재판관, 검찰 및 수사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은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고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