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명확하고 눈에 띄며 오래 지속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구매 시 쉽게 식별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통속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봉건미신, 에로틱, 다른 음식을 비하하거나 영양과학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4. 진실하고 정확해야지, 허위, 과장, 오도, 소비자를 속이는 글이나 그래픽으로 음식을 소개해서는 안 되며, 호자나 색차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5. 직설적이거나 암시적인 언어, 그래픽, 기호를 통해 소비자들이 구매한 음식이나 그 식품의 어떤 속성을 다른 제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6. 질병 예방 치료 기능이 있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비보건식품은 보건 기능을 명시 또는 암시해서는 안 된다.
7, 식품 또는 포장 (용기) 과 분리되어서는 안됩니다.
8. 규범한자 (상표 제외) 를 사용해야 하며, 각종 장식기능이 있는 예술용 글자는 정확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병음이나 소수민족 문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병음은 해당 한자보다 클 수 없습니다.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중국어와 상응해야 한다 (수입식품의 상표, 생산업체와 주소, 외국 리셀러의 이름과 주소, 사이트 제외). 모든 외국어는 해당 한자 (상표 제외) 보다 클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식품 표시 관리 규정
제 20 조 식품 라벨은 식품이나 그 포장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식품 라벨은 최소 판매 단위의 식품이나 포장에 직접 표기해야 한다.
제 22 조 한 판매 단위 포장 안에 서로 다른 품종, 여러 개의 독립 포장 식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독립 포장의 식품 라벨은 본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