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재산 보전은 얼마나 오래 해봉할 수 있습니까
재산 보전은 얼마나 오래 해봉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재산보존 기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봉인해제 시간도 다르다. 피보호자가 보증을 제공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보안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보전조치 해제를 판결하면 재산보전조치가 즉각 해제될 것이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동결하는 기한이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과 기타 재산을 압수하고 동결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재산보전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3 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보존인을 신청하는 것은 제때에 보존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1) 소송 전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았다.

(2) 중재 기관은 중재 신청에 불복하여 중재 신청 철회를 허용하거나 중재 신청 철회로 간주한다.

(3) 중재 판정은 중재 신청이나 요청을 기각한다.

(4) 다른 인민법원은 기소에 불복하여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한다.

(5) 기소나 소송 요청은 다른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에 의해 기각되었다.

(6) 보전 신청인은 반드시 보존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기타 상황.

인민법원은 보존 해제 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보존 해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니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보전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보존 신청인은 제때에 인민법원에 보존 해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피보험자가 재산보전으로 입은 손실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보존 해제를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인민법원은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보존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