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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다락방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민법전에서는 다락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제 27 1 조부터 제 273 조까지 소유주는 영업용 주택과 같은 건물의 독점 부분을 소유,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한편 소유주는 * * * 와 함께 건물의 * * * 부분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맡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다락방은 건물의 일환으로 소유권, 권리 및 의무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71 조

소유주는 주택, 영업용 주택 등 건물 독점 부분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을 공동 관리할 권리가 있다.

제 272 조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을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73 조

업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

업주가 건물 내 주택과 영업용 주택을 이전할 때 그 부분 * * * 소유권과 * * * 관리권이 함께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