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류증 신청:
(1) 신청
(2) 신청처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석에서 접수한다.
(3) 수령: 주거증 처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주거증 발급을 하고 신청인은 등록처에 따라 증명서를 수령하도록 지시한다.
법적 근거: "거주 허가 잠정 규정"
제 8 조 공안기관은 주거증의 신청, 접수, 제작, 발행 및 서명 관리를 담당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고용인 단위, 학교, 임대인은 주거증을 접수하고 발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거주증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공안파출소 또는 공안기관이 위탁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신분증, 본인사진, 주거주소, 취업, 학교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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