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7 조 개인은 규정된 시간, 장소, 방식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지 않고 만류하지 않는 경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에서 경고하거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장이 지정된 장소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생활쓰레기는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8 조 관리책임자는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 구성 사양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 컨테이너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여 반박하는 것은 1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수거, 운송분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은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9 조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송 단위는 생활쓰레기를 혼합 수집, 혼합 운송하는 것으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에서 5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0 조 가정 쓰레기 수거 단위는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정상 작동을 유지하지 못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생활쓰레기의 출처, 종류, 수량, 행방, 분류 품질 등의 정보를 생활쓰레기 관리 정보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하지 않았다.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에서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1 조 생활쓰레기 처분기관이 장부를 세우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관리 정보 시스템에 정보를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행정주관부에서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래 정책: "난징 시립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