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혼 관계의 당사자여야 하며, 다른 제 3 자는 소송 당사자로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피고와 법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쌍방은 반드시 합법적인 배우자여야 하며, 다른 관계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인민법원에 이혼 기소장과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고소장에는 명확한 소송 요청, 사실, 이유, 재산분할, 자녀 양육 및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 관련 조직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