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133 조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이다.
제 91 조 인민법원은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1) 법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법률 관계를 일으키는 기본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2) 법률 관계의 변경, 소멸 또는 권리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법률 관계의 변경, 소멸 또는 권리 피해를 입은 기본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1 조 인민법원은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1) 법적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법률 관계를 일으키는 기본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2) 법률 관계의 변경, 소멸 또는 권리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법률 관계의 변경, 소멸 또는 권리 피해를 입은 기본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