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에서 의료비, 오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장애인 생활보조비, 장애인 용구비, 장례비, 사망보상금, 피양인 생활비, 교통비, 숙박비, 직접재산손실 등이 보상된다. 민사분쟁이란 민사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평등주체 간에 발생하는 사회분쟁 (징계성) 을 말한다. 민사분쟁은 법률분쟁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민사법률 규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다. 민사 분쟁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에 따라 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실제 비용을 계산한다. 기타 비용도 자체 표준입니다. 재산 손실은 재산의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