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 모 대종 상품 장기 거래 시장과 대리상, 판매상 사이에 일련의 상업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일련의 사건은 법원이 접수한 이후 원, 피고 쌍방의 대리 변호사만 소환해 단 한 번의 당정질증을 진행했다. 이것은 또한 대량의 상품 장기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의 법적 변두리 지대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여전히 감독 맹점이 존재하고 있다. 사실, 이 사건은 중장기 거래 시장 기간 동안 뜨거운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CCTV-2' 경제 30 분' 은' 전자판 투자 함정' 이라는 칼럼 기록도 방송했다.
세미나는 상술한 사례에서' 변상 선물' 의 법률기준, 대종상품 현물장협선물거래의 정의, 전자거래의 시장화 특징, 대종상품 현물시장의 규제 추세, 미래 해석 등을 둘러싸고 토론을 벌였다. 특히, 국무원 232 호 문서, 제 6 조, 상하이 시 정부 사무청이 방금 전달한 시 상무위 등 4 개 부문' 상하이 대종 상품 중장기 거래 시장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는 통지' 와 같은 규제부의 관련 법률 지도 의견을 참고했다.
현재 선물거래관리조례 제 89 조' 변장선물' 에 관한 규정이' 불완전함' 이라고 생각하는 규제대표들이 있지만, 중장기 시장의 보증금을 통일감독에 포함시켜 가상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일부 참석자들은 중장기 시장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시장 자체가 탄생한 일종의 무역 형태로서 존재의 합리성과 발전의 객관적 법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선물시장과' 상보성' 할 수 있는 중장선 시장도 업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모두 투기라면 거래자는 반드시' 더 안전한' 선물시장에 뛰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