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직원의 구두 사퇴, 직원들이 제때에 서면 사퇴 신청과 수속을 보충하지 못하고, 구두 사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구두 사퇴는 무효이다.
둘째, 서면사퇴 신청과 수속을 제때에 보완해 구두사퇴 내용도 확인하면 구두사퇴가 유효하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37 조는 근로자가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37 조는 근로자가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