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은 당사자의 정규 거주지로 보내질 것이며, 당사자는 소환장을 받은 후 제때에 법원에 반송해야 한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소환장 전달 방식이 다르다. 민사사건은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전자 송달, 위탁 송달, 송달 송달, 공고송달 등을 통해 송달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은 직접 전달, 유치 또는 전달만 할 수 있다.
법원 기소 과정:
1, 기소장 쓰기
2. 증거와 고소장을 가지고 법원에 입건하여 소송비를 제출한다.
법원은 수락 후 청문회를 검토 및 확인합니다.
법원 판결;
5. 판결을 집행하다. 민사사건 심리시간: 간이절차는 3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일반 절차는 6 개월 안에 끝난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35 조.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 143 조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피고에 속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 144 조의 규정에 따라 결석 판결이다.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그를 법정에 소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