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교육교학관리와 교육징계 과정에서 타격이나 찔림 등으로 직접 신체통증을 일으키는 체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한도를 초과하는 벌역, 모사 반복, 불편한 행동이나 자세 강제, 고의적 격리 등 간접적으로 심신을 해치는 변상체벌; 차별적, 모욕적 언행으로 학생의 인격존엄성을 모욕하거나 침해하는 것;
개인이나 소수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전체 학생을 처벌하다.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교육하고 처벌하다. 개인의 감정, 호불호 또는 선별적으로 교육 징계를 실시하다. 학생을 교육을 통해 다른 학생을 처벌하도록 배정하다.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
확장 데이터:
교육 징계 문제는 오랫동안 교육 분야에서 뜨거운 이슈였으며 중앙 정부, 사회, 인민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2065438+2009 년 6 월' 국무원 중앙에서 교육교학개혁 심화에 대한 의무교육의 질을 전면적으로 높이는 의견' 은 교육징계 관련 시행 세칙을 제정하는 데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다.
중앙지도동지는 여러 차례 지시를 내렸고, NPC, CPPCC 의 대표, 위원들은 많은 관련 건의와 제안을 했다. 기층학교의 교장과 선생님들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교사의 두려움, 내키지 않음, 학생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하며,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이에 대해 지지를 표한다.
교육 징계 문제는 작은 절개이지만 당의 교육 방침의 전반과 교육의 근본 임무를 실시하는 큰 전략과 관련이 있으며, 좋은 교육 생태를 조성하는 큰 문제와 관련이 있다.
충칭시 충현 인민정부-초중고 교육규율처분조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