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509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계약의 성격, 목적 및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 703 조에 따르면 임대계약은 임대인이 임대인을 임차인의 사용, 수입,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509 조 1 항 및 제 2 항.
쌍방은 합의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계약의 성격, 목적 및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 703 조
임대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사용과 수익을 전달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