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혈친형제자매는 전혈친형제자매와 반혈친형제자매를 포함하여 부모가 낳은 서로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전혈육과 반혈친의 형제자매 사이에는 서로 계승할 권리가 있다. 2. 자녀 양육과 자녀 양육 사이, 자녀 양육과 자녀 양육 사이에 입양 형제자매가 형성되었다. 그들의 법적 지위는 형제자매 간의 권리와 의무와 동등하며, 그들은 서로 계승할 권리가 있다. 3. 의형제자매란 부모의 재혼을 기초로 한 친족 관계를 말한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부양관계를 형성하는 의형제자매는 서로 상속권을 누리고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27 조: 법정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 순서 유산은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