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택배원이 계속 대리 수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하죠?
택배원이 계속 대리 수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하죠?
법률 분석: 고객이 주문을 한 후, 상가는 먼저 택배 주문서를 써서 택배 번호를 결정하고, 상가는 사전에 전자상 배경에 주문서 번호를 기입하여 바이어에게 자신의 인보이스 번호를 보여 준다. 그렇다고 상품이 이미 발송된 것은 아니다. 어떤 상인들은 재고가 느리거나 심지어 어떤 상인들은 현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수금을 기다리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래서 택배가 계속 수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 먼저 고객서비스에 연락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603 조, 판매자는 약속한 장소에 따라 표지물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납품처를 약속하지 않았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1) 표기된 물건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판매자는 표기된 물건을 제 1 운송회사에 구매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2) 표지물은 운송할 필요가 없고, 매매 쌍방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지물이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판매자는 그 장소에서 표지물을 인도해야 한다. 표지물은 어딘가에서 알려지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판매자의 영업지에 인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