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기 자전거 및 전기 자동차 등록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는 규정 제 5 조 전기 자전거 등록시 차량을 검수하고 차주 신분증, 차량 내력증명서, 제품 합격증 및 국가 강제성 CCC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의 임시 등록은 차량을 검사하고 차주 신분증, 차량 내력증명서, 제품 합격증을 제공해야 한다.
전기자전거, 전동차 등록관리를 더욱 규범화하는 규정 제 17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기자전거, 전동차 운전자 안전운전, 법 준수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안전법 준수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