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 7 조는 국가와 사회가 군인을 존중하고 우대하며 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형태의 군 우속 활동을 전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인민 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정애민 활동을 전개하여 군정 군민 단결을 강화하였다.
국가는 현역 군인이 직무에 적합한 복지 대우를 받고 변방, 하이퐁 등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현역 군인에게 우대를 베풀도록 보장했다.
확장 데이터:
군인이 국방과 군대 건설에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힘이다. 군인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는 군인을 배려하고 우대하며, 군인보장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군인이 법에 따라 상응하는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미 장교를 배치하고 일을 배정한 사관과 의무병을 접수한 기관, 단체, 사업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원 편성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장교, 사관, 의무병을 수용하는 국유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참고 자료:
중국망-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