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보안상의 이유로.
이런 저속 소형 비행기는 어느 정도 레이더에 의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면, 제때에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약간의 안전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금지하지 않으면, 이 기간 동안 시행된 모든 공중 프로젝트는 위협을 받을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조작이 매우 간단하고 이착륙이 쉬운 저속소형 항공기는 적대세력과 불법분자에 의해 불법적인 조작을 할 수 있으며, 이런 저속작은 목표에 대처하는 것은 매일 공방안전과 공중비행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대상이 된다.
이 기간 동안 금지 항공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저속 소형 항공기를 불법으로 비행하거나 드론 비행 금지 제도를 불법적으로 해독한 경우 공안기관은 군민항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네가 세 부서를 잘못 듣지 않고 동시에 우리를 조사하는 것은 무섭다. 이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면, 이 기간 동안 절대로 저속소형 비행기를 날지 마라. 법을 잘 지키는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 낫다. 국가가 우리에게 아무리 조작해도 틀리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존 F. 케네디, 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