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ner 의 교사 성장 공식은 경험과 반성이 성장과 같다는 것이다.
Posner 는 1970 년대 이후 가장 뛰어난 법률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 자원한 거래로 이득을 보는 간결한 경제이론과 경제효율과 관련된 시장경제원칙을 법률제도와 법학이론의 연구에 적용해 법경제학 연구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일반 법학이론의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했다.
1962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학 학사 학위 (L.B.) 를 받았다. 그는 65438 에서 0963 까지 뉴욕 변호사 협회의 회원이 되었다. 1962- 1963 미국 대법원 대법관 윌리엄 j 브라이언 (William J. Bourayne Jr) 의 법률 비서로 재직했습니다. 1963 에서 1965 까지 FTC 보조원; 1965 부터 1967 까지 미국 연방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1967 ~ 1968 미국 대통령 교통정책 특별팀 수석 법률 고문 1969 ~ 1978 스탠포드 로스쿨,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 교수 1978 ~ 198 1 년,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과 시카고대 로스쿨 리 브레인 프리먼 법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198 1 부터 미국 제 7 순회 항소법원 (시카고) 판사, 대법관, 시카고 로스쿨, 스탠포드 로스쿨 법경제학 고등강좌 진행자를 역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