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4 조는 그들이 생산하고 운영하는 식품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하고 자율하며,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하급 인민 정부의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처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평가심사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