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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입법의 영혼은 무엇입니까?
과학입법의 영혼은 실사구시이며 현실에서 출발한다. 입법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 법률로 조정된 사회관계의 객관적 법칙과 법제의 내재적 법칙을 존중하고 반영해야 한다.

1. 입법은 우리 사회주의 국가의 성격을 반영하고, 시대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며, 국가 발전 진보를 촉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입법은 국정과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모든 법률이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법률이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입법이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범화할 수 있도록 좋은 법, 유용한 법, 과학적 입법체제와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법이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은 국가를 다스리는 과학입니다. 입법은 반드시 법제의 내재적 규율과 입법업무의 법칙을 따르고, 입법절차를 따르고, 입법기술을 중시하며, 입법과정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로 다른 법적 관계의 조정 대상과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국가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법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요약

구체적인 입법 관행에서 입법 절차를 더욱 개선하고, 입법 활동을 규범화하고, 중국특색 있는 입법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입법 프로젝트 논증을 잘 하고, 과학적으로 입법 항목을 확정하고, 법률 출범 전후 평가 제도를 개선하다.

제정, 수정, 폐지, 해석 등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입법 업무의 조화성, 적시성, 체계를 강화하다. 입법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입법의 중점난점을 정확히 찾아내며, 과학적 대책을 탐구하고, 법률의 집행성과 조작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