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의 파손은 상가가 초래한 것으로, 이 위험은 상가가 부담한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의 납품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창고 발송인은 바이어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구매자가 구매한 화물을 검사, 재검사, 포장, 배송합니다. 바로 이 고리가 판매자가 파손의 위험을 부담하게 한 것이다. 창고 발송인이 화물을 검사할 때 세심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어가 수령하면 화물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구매자는 상품을 열어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판매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이 상품은 운송 중 택배원 사유로 인한 파손으로, 위험은 택배사가 부담합니다. 화물은 창고 발송원을 거쳐 화물을 검사한 후 정상적으로 발송하는데, 화물의 운송 과정은 왕왕 3 일 정도 걸린다. 화물이 3 일간의 일정에서 충돌, 스쿼시, 낙하, 취급 등 격렬한 체력활동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어렵다. 일부 택배원들은 화물을 운반할 때 거칠고 폭력적이어서 화물이 강력한 타격을 견디지 못하고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손상될 수 있다. 이때 구매자가 소포를 받은 후 열어 안에 있는 상품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서명을 거부하고 고객 서비스에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책임은 택배사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