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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 단위 노동 보호용품의 관리 기준에 따라 노동 보호용품은 몇 가지 범주로 나뉜다.
법적 주관성:

1. 일반 노동 보호용품은 근로자가 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본 보호용품으로 작업복, 작업화, 캔버스 장갑, 사장갑 등 노동 보호용품이다.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개인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호 장비로, 직업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보호용품의 기준은 업종에 따라 직종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특수노동보호용품은 유독 유해 물질을 접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특수보호용품으로, 페인트공의 가스안개 마스크, 용접공의 아크 마스크, 장갑 절단 등 각종 노동보호용품으로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국가안전감독총국 사무청' 고용단위 노동보호용품 관리 규범 개정' 통지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국가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보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수입 노동 방호용품의 보호 성능은 중국의 관련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8 조 근로자는 규칙과 노동보호용품 사용 규칙에 따라 노동보호용품을 정확하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11 조 용인 단위는 감정, 평가, 선택 절차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방식과 근무 조건을 결합하고 개인의 특성과 노동 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 기능과 효과를 갖춘 노동 보호용품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