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이 종료된 후, 두 차례의 일회성 보조금이 있는데, 저장성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회 7 개월, 의료보조산업보험기금이 책임지고, 취업보조기관이 책임진다.)
절강 성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27 조 5 급 ~ 10 급 산업재해 근로자는 노동관계를 보류하고,' 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따라 관련 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직공은 매달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고, 산업재해의료보험 대우를 계속 유지한다.
5 급에서 10 급까지의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그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은 각각 5 급 장애 30 개월, 6 급 장애 25 개월, 7 급 장애 10 개월, 8 급 장애 7 개월, 9 급 장애 4 개월, 10 급 장애 2 개월입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인 근로자는 1 년마다 20% 감소하는 기준에 따라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