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5 조에 따르면 교통경찰은 훈련 심사를 거쳐 간이 절차를 적용하여 도로 교통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인신상해 사고 처리는 초급 이상 도로 교통사고 처리 자격을 갖춘 교통경찰이 주관해야 한다. 사망사고 처리는 중급 이상 도로 교통사고 처리 자격을 갖춘 교통경찰이 주관해야 한다.
안전보장의 원칙에 따라 운전자는 즉시 차내 인원을 조직하여 도로외 안전장소로 대피시켜 2 차 사고를 피해야 한다. 운전자가 이미 도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당해 움직일 수 없다면, 차 안의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대피를 조직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관련 요구 사항:
1.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하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관할하는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하거나 하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하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
2. 도로교통사고 발생 후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현장이 제거된 후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본 규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내용을 기록하고 3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도로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접수하고' 접수사건 등기표' 를 만들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거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공안부-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