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소방비상등과 안전대피지시표의 조도는 0.5lx 보다 작지 않아야 통로, 계단 등 대피로를 충분히 밝힐 수 있다. 소방통제실, 소방펌프실, 자가발전실, 화재 발생 시 여전히 작업해야 하는 부분도 정상 조명의 조도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안전대피 표시는 안전출구 또는 대피로의 상단과 모퉁이에서 지면 1m 이하의 벽에 설치해야 하며, 통로의 표지판 간격은 20m 이하여야 합니다. 화재 비상 조명 및 안전 대피 지시등은 유리와 기타 불연재로 만든 보호막을 갖추어야 한다.
4. 계단통을 대피시키는 데는 건물 내 인원이 제때에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위치와 층수를 나타내는 뚜렷한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안전한 대피에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18 조 * * * 같은 건물은 두 개 이상의 기관에서 관리하거나 사용하며, 각 측의 소방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유자를 결정하고, * * * 사용하는 대피로, 소방통로, 건물 소방시설, 소방차 통로를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주택지역의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관리 구역 내의 소방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관리하여 소방 안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