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법적 형태로는 관습법, 종교법, 판례, 규범적 법률 문서, 국제 관례, 국제조약이 포함되지만 관습법, 종교법, 판례는 모두 중국 법률의 형태가 아니다.
종교법의 일반 원칙:
제 4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의 적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응?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국가 통일, 민족 통일, 종교 조화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등 불법 활동 및 기타 국가 이익, 사회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응?
제 5 조 각 종교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단체, 종교원, 종교활동장소,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교직자들은 상호 존중과 평등과 우호를 바탕으로 대외 교류를 전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대외경제문화협력교류활동에서 추가적인 종교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응?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종교 업무를 강화하고, 건전한 종교 업무 기관을 설립하고, 근로력과 필요한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