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추인을 통해 순익이나 나이, 지능에 상응하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22 조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인가를 통해 순익성이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24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이해관계자나 관련 단체가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된 사람은 본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정신, 심리건강회복상황에 따라 그 성인이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관련 단체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의료기관, 여성연맹, 장애인연합회,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단체, 민정 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