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인과 대만성 합의 이혼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쌍방은 * * * * 내지 주민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혼인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2. 혼인등록기관이 이혼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이혼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혼인등록조례 제 10 조 내지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 쪽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처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중국 시민과 외국인은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대륙 주민은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화교와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한다. 남녀 쌍방은 대륙 주민 거주 호적 소재지의 혼인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 * *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