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회는 이사회, 감사회 및 대표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들이 소집한다. 이 세 가지는 평행 관계가 아니라, 현재 자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음 사람은 주주회를 소집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39 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 40 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한 경우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가 주주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