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현행 헌법은 1982 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현행 헌법은 1988, 1993, 1999, 2004, 20 18 등 다섯 차례 개정됐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보편성과 특수성;
2. 정치 및 법률;
민주주의와 과학;
안정성과 가변성;
5. 국적과 세계주의.
헌법의 역할:
1. 헌법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장한다.
헌법은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건설을 촉진시켰다.
헌법은 중국의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 구축을 촉진시켰다.
4. 헌법은 중국의 인권과 각종 사회사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결론적으로 헌법은 주권국가나 지역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지닌 근본법으로,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사회제도, 국가제도, 국가기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기타 법률, 법령 등.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되며, 헌법은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