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에 관한 국내법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항공법' 과' 중국 국제민용항공화물 규칙' 을 포함한다.
국제항공화물 운송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은' 국제항공운송 특정 규칙을 통일하는 협약-바르샤바 협약',' 헤이그의정서' 및' 과달라하라 협약' 을 포함한다.
국제 항공 운송의 특정 규칙을 통일하는 협약: 이 협약은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을 항공기 유상으로 운송하는 모든 국제 운송에 적용됩니다. 본 공약은 항공운송업체가 비행기로 처리한 무료 운송에도 적용된다.
본 공약에서 말하는' 국제운송' 의 의미는 관련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운송 중 중단이나 환적 여부, 기점과 종점은 모두 두 계약국이나 비계약국의 주권, 종주권, 위임권 또는 권력 하에 영토 내에 약속한 중도 체류 장소가 있는 모든 운송이다. 같은 계약국의 주권, 종주권, 위탁주권 또는 권력 관할하에 있는 영토 간 수송은 이런 합의된 경정장소가 없다면 본 공약에 따라 국제운송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약 몇 개의 연속 항공운송회사가 처리한 운송이 계약 쌍방이 단일 업무활동으로 간주된다면, 계약 형식이든 시리즈 계약 형식으로 체결되었든, 본 공약을 적용하는 단일 운송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 국제성은 계약 또는 시리즈 계약 중 하나가 동일한 계약국의 주권, 종주권, 임명 통치 또는 권력 관할의 영토 내에서 완전히 이행되어 상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