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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의료 정보 의무
법률 분석: 의료진은 의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방안을 설명하고 환자의' 명확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1) 의료정보: 병원명과 등급, 의료진명, 직함 등을 알려드립니다. 2) 질병 정보: 질병명, 진단기준, 심각도, 병정 발전 등을 포함한다. 3) 치료 방안: 선택 의료 방안, 채택할 치료 방안, 해당 의료 위험, 의료비 및 의료 결과, 이 방안을 채택하지 않을 위험 및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 19 조.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진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