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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구 요금에 관한 관련 법률 및 사법 해석.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0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 요구로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를 설치할 수 있으며,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된다.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50 조 제 6 항, 장애용구비: 장애로 인해 보상 기능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증명한 바와 같이 보급형 용구료에 따라 계산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26 조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최고인민법원은 감전 인신손해 배상 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4 조 제 6 항 장애용구비: 부상장애인은 일상생활이나 보조생산요구로 의족, 스쿠터 등 보조기구를 배합해야 하며, 병원 증명서에 따라 국내 상용용용용용용기구 비용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