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정은 주로 202 1 부터 이혼 30 일 동안 냉정기를 늘리는 것을 포함한다.
즉,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민법전은 부부가 자녀를 키우고 재산을 나누는 것 외에도' 채무 처분' 을 잘 처리해야 이혼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법정조건에 기초하여 민법전은 이혼법정조건을 증가시켰다. "법원의 판결을 거쳐 이혼이 허용되지 않고 쌍방이 1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이혼 냉정기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쪽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