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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격리 및 해독에 관한 사법 행정 기관 규정
"사법 행정 기관의 강제 격리 금독 규정" 은 사법 행정 기관의 강제 격리 금독 작업을 규범하기 위해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을 끊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사법행정기관의 강제 격리 금독소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대해 강제격리 금독소에서 3 ~ 6 개월을 집행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따라 파견된 금독인원에 따라 강제 격리 금독제를 실시해야 한다.

마약 중독자의 친족과 그 소속 기관 또는 학교 교직원은 강제 격리 금독소 면회 규정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면회할 수 있다.

강제 격리 재활소는 방문자의 신분증을 검사해야 하며,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방문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보호 구속 조치나 단독 관리를 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면회가 더 이상 마련되지 않는다.

법규

사법행정기관이 강제 격리 금독 규정을 강제하다.

제 13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중독자가 소지하고 있는 몸과 물품을 검사하고, 법에 따라 금지품을 처리하고, 생활용품 이외의 물품을 등록하고, 마약 중독자 본인이 서명하고, 지정된 근친이 수령하거나 강제 격리 재활소에서 보관해야 한다. 검사 시에는 두 명 이상의 인민경찰이 참석해야 한다.

여성 마약 중독자의 신체검사는 여성 인민경찰이 실시해야 한다. 제 2 조 강제 격리 금독소는 강제 격리 금독소 외부인이 금독자에게 건네준 물품과 우편물을 검사하여 마약 및 기타 금지품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검사할 때 두 명 이상의 인민경찰이 참석해야 한다.

우편물을 검사할 때, 법에 따라 마약 중독자의 통신자유와 통신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제 16 조 강제 격리 재활소는 성별, 나이, 병세 등의 조건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단독으로 관리해야 한다. 마약 중독 상황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마약 중독자의 성과에 근거하여 점차 사회에 적응하는 등급 관리를 실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