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계약법' 제 36 조, 제 40 조, 제 41 조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 (협상) 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1 년에 한 달씩 근무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노동계약법' 제 49 조 (근로자가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기타 위법행위가 있음) 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인은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고용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계약을 불법적으로 해지하고, 고용인은 노동계약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기준의 두 배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노동 계약 기간 만점은 두 가지 경우다.
첫째, 계약이 만료되고, 단위는 재계약에 동의하고, 근로자는 서명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고용 단위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이 만료되면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하고, 고용인은 서명을 동의하지 않는다.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노동계약법 제 46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