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12 조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기한이 지나도 수락 결정이나 중재판결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단, 중재를 신청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a) 관할권을 양도한다.
(2) 배달되거나 지연되었다.
(3) 다른 소송 결과 및 장애 평가 결론을 기다린다.
(4)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가 개정하기를 기다린다.
(5) 감정 절차를 시작하거나 다른 부서에 의뢰하여 증거를 조사한다.
(6) 기타 정당한 이유.
당사자가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중재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발행한 접수통지서나 기타 중재신청을 접수한 서류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편은 제 12 조의 내용으로, "당사자가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가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중재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가 발행한 접수통지서나 기타 중재신청을 접수하는 서류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밝혔다. 제 12 조 제 2 항이라고 합니다. "(3) 또 다른 소송 결과와 장애 평가 결론을 기다리는 것을 제 12 조 제 1 항 제 3 항목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