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독립된 법인이고 법원은 법인 지위가 없다.
중국에서는 대법원, 고등인민법원 (군사법원), 중급인민법원 (해사법원, 철도운송 중급법원), 기층인민법원 등 현급 이상의 행정구 또는 특정 지역에 법원이 설치됐다.
법원은 각급 법원에 설립되어 재판정 (재판장소) 과 상정 (내설 기관) 으로 나뉜다. 기층법원은 관할 구역 내의 특정 지역에 파출법정이나 순회법정을 설치할 수 있다. 법원과 순회 법원을 파견하여 기층법원의 이름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기층법원의 이름으로 법률문서를 가지고 외출한다. 그래서 위층의 소위 법원과 법원 권력은 오해에 속한다. 법원은 법원의 파출기관에 속하며, 그 권력은 법원과 동일시될 수 없다.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문서를 인쇄하거나 발행할 수 있다면, 법원은 권력이 없고 법원의 명의로 서류를 인쇄하고 발행할 수밖에 없다.
재판권 배치를 최적화하고 재판권과 집행권 분리 체제 개혁 시범을 추진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정을 설립하고 행정구를 넘어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설립하고 검찰을 설립하여 공익소송제도를 제기하는 것을 탐구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정을 설립하여 최고인민법원의 부속기구로, 주로 행정지역을 가로지르는 중대 행정과 민상사건을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