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관계 규정에서 제 4 1-74 조는 대만성과 대륙과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권리 능력, 행동능력, 친족, 채무, 상속 등 법적 규범 포함) 를 규제하는 데 사용된다.
이 입법에는 많은 독특한 점이 있다: 우선,' 거주지' 를 인법 문제 해결의 연결점으로 삼는다. 둘째,' 해협 양안 관계 조례' 제 74 조, 즉 대만성이 대륙 판결과 중재 판결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매우 핫한 문제였다.
홍콩 마카오 관계 조례' 는 1997 년 홍콩 귀환과 1999 년 마카오 귀환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그 중 38-42 조는 법률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 계약 (계약) 에 적용되는 법률. 원래 섭외 민사법 적용법 제 6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행위는 채무관계가 있으며, 그 구성요건과 효력은 당사자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당사자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 기계 선택 규칙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다.
당사자의 뜻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국적 같은 사람은 자국 법률을 따르고, 국적이 다른 사람은 행위지법을 따르고, 행위가 다른 사람은 약정 통지를 따르는 것이다. 상대인은 약속할 때 제안의 주소를 모르는 반면, 제안인의 거주지는 행동지로 간주된다.
전항의 행위는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있거나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이행지법에 적용된다.
앞의 여섯 가지 연락 요소는 각각 자치, 같은 국적법, 행동지법, 초대지법, 초청거주지법, 계약 이행지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